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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모르고 운전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경부고속도로에서 꼭 알아야 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까지 부과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
지난 4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에서 양재 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경기남부, 세종, 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함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구분 | 통행 | 구간 | 시간 |
평일 | 경부고속도로 (서울-부산 양방향) |
안성IC(358km) - 한남대교 남단(423km) 총연장 65km |
07:00 ~ 21:00(14시간) |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| 경부고속도로 (서울-부산 양방향) |
신탄진 IC(282km) - 한남대교 남단(423km) 총연장 141km |
07:00 ~ 21:00(14시간) |
명절(설, 추석)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포함 |
경부고속도로 (서울-부산 양방향) |
신탄진 IC - 한남대교 남단(423km) 총연 141km |
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:00 ~01:00(18시간) |
※ 설, 추석 등 연휴기간에는 07:00 ~ 01:00까지 연장 운영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
※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버스전용차로 운영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
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
- 승용차: 6만 원
- 승합차: 7만 원
- 벌점: 30점
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
- 승용차: 9만 원
- 승합차: 10만 원
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입니다.
▶본인의 벌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
- 고속버스,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
- 경찰임무수행, 군부대 이동, 전기·가스·전화 및 응급 작업, 긴급 우편물 운송 등 긴급 상황에서의 긴급차량
-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(스타렉스, 스타리아, 카니발 등)
- 12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카니발 7인승은 불가입니다.(9인승 이상의 승용, 승합자동차만 가능)
-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 전용차로를 이용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
고속도로 이용 시 실시간 교통 상황 파악하기
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출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실시간 교통상황 미리 확인하고 CCTV로 도로 상황까지 체크하면 더욱 편리한 운전이 될 것입니다.
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우선 통행권을 부여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도로 일부를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로 사용해 버스의 운행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. 꽉 막혀 답답한 고속도로 위에서 쌩쌩 달리는 버스전용차로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. 운영시간을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